만65이상 고령자 복지주택 LH혜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만65세 경기도 고령자 복지주택 LH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나랏돈받자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의 무주택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입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월 임대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저렴하게 유지되며,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외에도 다양한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화자실 내 비상 호출 시스템, 안전 손잡이, 충격 완화 바닥재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주택에는 물리치료실, 헬스장, 경로식당, 체력단련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조건
1. 연령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분
2. 무주택요건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 자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4. 우선 공급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주택특징 및 시설
1.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 화장실 내 비상 호출 시스템
- 안전 손잡이 및 충격 완화 바닥재
- 여닫이 욕실문, 복도 안전 손잡이 등
2. 복지 및 여가시설
- 물리치료실, 헬스장, 체력단련실
- 경로식당 (일부주택에 설치, 하루 약4,000원)
- 치매 예방교실,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3. 주택 규모 및 임대조건
- 전용면적 2인 가구에 적합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자격 유지시 장기 거주 가능
- 월 임대료는 약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저렴
신청방법 및 절차
1. 모집공고 확인하러하기
-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게시판 바로가기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상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방문
3.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서
- 장기요양등급판정서 (해당자에 한해)
문의처 추가정보
LH 콜센터 : 1600-1004
SH공사 고객센터 : 1600-3456
마이홈콜센터 : 1600-1004
이상으로는 오늘은 고령자들의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