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신청대상 방법 서류 추가 정책자금 총정리
오늘의 제목 : 소상공인 희망대출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021년 12월 27일부터 1% 금리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일상멈춤, 영업시간제한, 인원수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해서 모두 희망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제외대상/ 방법/ 신청서류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며 알려드리려해요 ! ! !
소상공인희망대출 신청대상
1) 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에서 배제됩니다.
2) 신용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위의 업종을 제외한 그 밖의 업종은 5명미만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함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X 등
소상공인희망대출 제한대상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등록
3) 연체
4) 휴/폐업
5) 중복지원제한
소상공인희망대출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원
소상공인희망대출 대출금리
연 1%의 고정금리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대출기간/상환방식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접수기간
2022년 1월 3일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비대면약정 가능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
센터방문하여 약정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마이데이터로 제출가능한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