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5 청년월세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나랏돈받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5 청년월세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의 청년훨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만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1. 연령
- 신청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주거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마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거주
3. 소득요건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지급방식 : 매월 25일,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시 주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입대주택 거주자
4) 다른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 한시 특별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주기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