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해주는 혜택모음

2025 청년월세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나랏돈받자 2025. 5. 9. 14:26
반응형

 

2025 청년월세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나랏돈받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5 청년월세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의 청년훨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라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만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1. 연령 

- 신청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주거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마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거주

 

3. 소득요건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지급방식 : 매월 25일,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시 주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입대주택 거주자

4) 다른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 한시 특별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주기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