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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평당15만원 최대250만원 (Feat. 폐업)

1% 재테크 공부법 2023. 4.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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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지원금 평당 15만원씩 최대 250만원 지원해준다는데 혜택받으셨는지요? 폐업은 폐업 후에 더 처리해야할 것이 많은데요. 매입/ 철거/ 원상복구 등등 여전히 돈 들어갈일만 남았습니다.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께요.  ☞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https://www.sbiz.or.kr/nhrp/pblanc/pblancView.do?pblancNo=BB00000068) 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폐업,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 많은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 특히 철거나 원상복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되죠. 이런 부담이 커서 폐업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듭니다. 부담되는 철거비 이제 걱정그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 받아가세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자가건물에서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작성한 경우)

- 기수혜자 (신청이 기준 이미 지원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유사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동일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 제외업종 (부동산임대사업자제외/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제외/ 지원제외업종제외)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https://www.sbiz.or.kr/nhrp/pblanc/pblancView.do?pblancNo=BB00000068)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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