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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긴급주거지원 신청조건 혜택 구비서류

1% 재테크 공부법 2023. 4.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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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의 30%이상)특별한 사유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하고있어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겼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광주/전남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2023.04.03 부터 거주지를 관활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계약 종료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되서 임차권이 이미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사할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www.molit.go.kr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조건

4월달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상가나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또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가능기간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까지입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이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을 위해서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관내 자치구 부서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야합니다.

 

긴급주거지원 혜택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하기위해서는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하며,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납부하면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큰 면적이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까지 거주가능하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가정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했습니다. 

 

 

 

긴급지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한 후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전세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스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원을 연 1~2% 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얻기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 0.2 % 인하해주며,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LTV)를 10% 포인트 완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죽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선 금융기관에는 이러한 방침을 모르고 피해자들의 대출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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