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의 30%이상)를 특별한 사유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증가하고있어 저금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겼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광주/전남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2023.04.03 부터 거주지를 관활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피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