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04.12부터 3일동안 역세권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입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안내페이지 ■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 100%이하 해당자 ■ 자동차보유기준 (미소유) :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제외 ■ 무주택자 ■ 혼인요건 : 청년은 미혼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 ■ 자산기준 : 청년형은 보인 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형은 부부합산 자산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