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경매제도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라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피해규모를 줄이시길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전세사기를 입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최종 낙찰가로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만 원할 경우 전세사기를 입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수 대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