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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있다면 채용 3개월 이후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고용보험기준 /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 지원요건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가능 / 신청하고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급 (신규채용 1인당 100만원(월) * 3개월)
■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 신청방법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에 방문/이메일/등기/팩스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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