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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발표 (긴급신용대출 최대 1200만원 지원)

1% 재테크 공부법 2023. 4.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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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경매제도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라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피해규모를 줄이시길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전세사기를 입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최종 낙찰가로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만 원할 경우

전세사기를 입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수 대신 거주만 원할 경우에는 LH 공사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 금융지원 

긴급신용대출지원, 기존 대출규제 미적용 (생계비 163만원지원, 신용대출 금리3% 최대1,200만원 대출)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원했던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을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해준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수하기엔 무리가 있고 임차로 거주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은 LH 공사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세입자에게 임대합니다. 여기서 공공임대주택20~30%까지 저렴하게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경매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선택을 강화하면서 조금이나 피해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등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이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공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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