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만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44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선착순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조건이 되든 안되든 우선 아래에서 신청부터하세요.
매달 10만원씩 36개월(3년) 저축하면 1440만으로 돌려주는 어마어마한 혜택!! 조건만 해당된다면 무조건 지원받으셔야겠죠? 이제부터 신청조건/ 대상/ 신청방법/ 구비할 서류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
++++ 우선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만 중복이 안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수령가능한 상품이니 청년이라면 가입조건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34세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39세까지 가능)
• 근로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소득이 월 50만원초과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50%이하는 소득이 월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기준액 기준 중위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통계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표찾기 > 부처별카테고리 > 부단위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추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 1인가구 : 207만원
• 2인가구 : 345만원
• 3인가구 : 443만원
• 4인가구 : 540만원
• 5인가구 : 630만원
• 6인가구 : 722만원
• 지원 내용
• 중위소득이 50%이하: 10만원 저축시 30만원지원
• 중위소득이 50%초과 100%이하 : 10만원 저축시 10만원지원
필수사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5/1~5/12)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월요일 (5월1일/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5월2일/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5월3일/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5월4일/11일) : 출상일 끝자리 4,9
• 금요일 (5월5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5/15~5/26)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참여(변경)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상용)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비서류(재직증명서)
• 기타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사업 조건만 된다면 3년동안 10만원씩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1440만원 받아보세요. 저도 이참에 정리하면서 기간내에 한번 신청해봐야겠어요. 우리 모두 360만원으로 1440만원 가져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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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혜택들도 청년들이 지원가능한 혜택이니 참고해서 한번에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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