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

2023 신혼부부 청년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대출대상/신청시기/대상주택/한도/대출금리/이용기한/상환방법 등)

1% 재테크 공부법 2023. 2.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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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혼부부 청년전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알아보고가세요!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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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거를 위한 

정부의 최고혜택이라고 불리우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이 큰 이슈가 되었어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대한민국 혼인 앞둔 예비신랑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 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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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기 전에 

과연 버팀목 전세자금은 어떤 대출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대상자 및 조건 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내가 과연 그 대상에 충족될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는게 맞겠죠?

 

 

 

 

 

 

신혼부부 버티목 전세자금이란?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말그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의미하며,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다 적은 금리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도와주는 제도에요. 즉, 오늘 알려드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은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전세 자금이 부족해 주거 불안에 놓여있는 예비신랑신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에요!  새신랑, 새신부가 되실 모든 분들은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확대한다고 밝혔다.이

link.naver.com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하며 계약 체결 후 먼저 임차보증금의 5% 가량을 선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인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야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신랑/신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지 않아야하고,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세전 6천만원이하, 두사람의 보유자산은 3억 2천 5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  '세대주' 의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한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허용 

1)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중도금 태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임차 중도금 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용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7. (신용도)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사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소득 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그 동안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액은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4일부터는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2억으로 늘어났어요! 산정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고 갱신계약이라면 금액이내 증액 후 보증금 80% 까지 해당한다고합니다.

 


담보 별 한도 / 보증 종류별안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각각 담보 별 한도를 다르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주관하는 지원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사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전세 지원 융통은 한도와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더불어 대출을 받으려는 이가 1년 미만 재직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한도가 측정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새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 위 1,2,3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가구 연  0.5% p, 1자녀가구  0.3% p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3.5% 에 비해 확실히 낮은 금리으로 책정되어있지만 신혼부부 두 사람의 연소득, 전체 임차보증금가액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요소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합산 총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시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는 다면 연 1.5% 부터 시작하게됩니다. 세부적인 요소를 모두 따져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출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기간

2년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사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 가능

 

※ 채권양도 협약기관 (2021.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및 대출지급방식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도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 상환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대출 계약 처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황해야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에는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1) 우리은행 : 1599-0800

2) KB 국민은행 : 1599-1771

3) IBK 기업은행 : 1566-2566

4) 농협은행 : 1588-2100

5) 신한은행 : 1599-800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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